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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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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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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 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다.

포상금 수혜자는‘경북도민’으로,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최초 신고 시, 지급 금액은 5만 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의 방법으로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3-819-6385)에 신고하면 된다.

윤성욱 예방안전과장은,“평소 주위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 소방시설 점검 및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 행위가 안전 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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