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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추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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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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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2022. 2. 28.까지)동안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전년대비,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공동주택의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으로 유사사례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188개소(1,489동)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자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입주민에게 홍보·안내하고 있다.

주요 안내사항은 ▲옥상출입구 외 기계실(E/V) 또는 루프공간 출입구 폐쇄 안내▲피난계단 등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 안내 ▲불나면 대피먼저 ▲先대피 後신고 ▲승강기 사용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피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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