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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 2년간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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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4-2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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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에 관한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 중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 이용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금액 상향 △다중 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 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차 위반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다중 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윤재 서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경산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자율적 점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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