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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시설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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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4-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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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 시행(’22.12.1) 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칭인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비 설치 △성능위주 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이 높은 「의료시설」에는,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서장은, “새로운 소방 제도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소방시설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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