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 원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6-2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11 10:39

본문

- 1210일부터 소방시설법 개정안 시행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오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210일부터 시행하게 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 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다량의 가연물ㆍ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를 대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북도, 3단계 응급환자 이송체계로 도민 골든타임 사수한다
  영천시, 2026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성료
  청도군, 생활지원사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경산시립박물관 제20기 박물관대학 수료식 개최
  경산시, 폐의약품 안전 회수로 시민 건강 지킨다!
  청도군, 학령기 아동을 위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시 창작반, 수상자·등단자 잇따라 배출
  경산소방서, 2026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2026 청도 소통협력주간 행사 개최
  효사랑봉사회,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가정 위문
  청도천 밝힌 자비의 불빛, 제18회 청도유등제 마무리
  경산공설시장 중기부‘2026년 전통시장(백년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퇴근길 시민들의 활력소를 더하다.‘공장장 리부팅 프로젝트’마무리
  2026년 제10회 청소년가요제&댄싱 대회 개최
  2026 경산시장배 영호남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조선 고택과 주황빛 능소화의 만남 경산 용성‘난포고택’
  경일신협, 지역아동센터와「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시작
  청통면 댄스스포츠팀,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종합 3위 수상
  청도군, 2026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마무리
  경산시,‘무논직파’농법 시연회 개최... 농촌 일손부족 해결 기대
  청도박물관, 청도알림이센터를 ‘기증유물전시실’로 개편하여 16일 재개관
  영천시, 해외여행객 모기매개감염병‘주의’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