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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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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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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말까지 267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톤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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