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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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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3-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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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는 327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 전담 인력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돌봄 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관계기관 간담회 및 전담 인력 직무교육과 전달체계 사전 점검을 통해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대상자 발굴과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의료·복지 분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복합적 돌봄이 요한 시민으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주거 안전 개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연계·제공받을 수 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도형통합돌봄사업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경산형 통합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말했다.

 돌봄통합지원서비스 신청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돌봄 통합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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