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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신규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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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6-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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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18시청별관에서 상반신규 의료급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고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료 기관 이용 절차,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제도, 건강관리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 급여 일수 관리,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차등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방안 등을 안내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 재산 변동 시 신고 사항, 근로소득 발생 및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신고 절차 등도 안내했다. 실제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및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는 처음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 제도 이용 방법이 어려웠는데 자세한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소감을 말했.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제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교육이 제도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산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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