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 복지·생활·건강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9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생활·건강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2-01 15:20

본문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자

 

국민연금공단경산청도지사 지사장 김형동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그간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압량중, 정기시험 마무리 기념 '작은음악회' 개최
  경북도, 도청 사칭‘물품구매 사기’주의보 발령
  경북체중 제60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3관왕 쾌거
  다문초, 기상기후 체험 캠프로 꼬마 기상전문가 되다!
  경북도, 예비·신혼부부‘Zero&Joy 캠프(환경호르몬 제로)’참가자 모…
  경산경찰서, 고향마을 시니어 교통안전반장 활동 전개
  경산시,‘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선정
  경산경찰서,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위한 ‘민·경 합동 특별순찰’
  문명고, 투혼과 팀워크로 경일대 총장배 축구대회 우승
  한국한의약진흥원, WHO와 전통의학 국제 기준 만든다
  영천시청 육상단 박재우,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행복마을 23호 생활환경 개선·안심 골목길 조성·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추…
  무단횡단,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