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 복지·생활·건강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29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생활·건강

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9-05 06:24

본문

- 소득기준 폐지 및 저소득층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횟수 확대 -

 

경상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됐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시 시술비 지원 횟수가 종전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지원금액도 1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9월 1일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부터 적용되며,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44세 이하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15년 경상북도 출생아 22,310명 중 845명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 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2026년, 제44기 청도여성대학 개강
  영천시, 저탄소 농업기술‘마른논 써레질’현장 연시회 개최
  영천 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 지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통 성년례 체험책임 있는 어른으로‘첫걸음’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풍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운영
  경산시, 「도시농업으로 만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국민의힘 합동출정식, 구호는 "원팀 경산, 압도적 승리"
  와촌면, 시설재배 자두 본격 출하
  편식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경북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220만 2,861명 확정
  경산署, 『왕수달』 마스코트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네컷만화 배너 제작·…
  안전한 친수활동 위한 낙동강 조류 감시 본격 가동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경산소방서, 「새 생명 탄생 S.O.S」 2차 특별교육 실시
  경북기계금속고,‘2026 금빛제' 사흘간 성공적 개최
  경산과학고 서하진 학생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최종 선발
  경산중 독일 헬름홀츠 김나지움과 국제교류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