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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격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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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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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로 격상한다.

경상북도는 12월 7일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격상과 현행 1.5단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최근 1주간(11.30.~12.6.) 경북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 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은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23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 2단계 정부지침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2단계 정부지침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23시까지 영업장 내 운영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2단계 정부지침 : 카페는 전일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 및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2단계 정부지침

-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영업 중단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 이후 영업정지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영업 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하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 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큰 실외 활동 시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까지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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