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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 사업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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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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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관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년 1회 10만원 정액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금연치료 활성화, 금연시도 의욕 고취, 금연 성공률 제고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와, 이수 후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2015.9.15자 기준 이수인센티브 지급대상 건수 13,685명, 지급 금액 1,280,666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금연참여자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와 이수 후 금연까지 성공한 자를 구분하여 각각 인센티브 지급 (이수 인센티브) 12주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 정률 지원 (성공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간 금연상담콜센터에서 금연유지 상담관리를 받은 후 금연 검사결과 성공한 경우 지급 정액 지급 년 1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절차 : (본부) 안내문 발송 → (지사, 고객센터) 신청서 접수(유선, FAX, 우편 등), 입력 및 지급 의뢰 → (본부) 일괄 지급한다.
추진 일정 ❍ 금연성공 여부 검사기관 참여 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 (2015. 10월~) ❍ 금연성공 검사기관 홈페이지 게시 (2015. 10월~) ❍ 성공인센티브 지급(예정) : 2016. 2월말호 이 제도는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지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금연 참여자의 금연 성공률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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