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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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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6-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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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성신부전 등 133종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원 신청방법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후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33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11종)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2018년 주요지침 개정으로 환자가구 자동차기준이 전년도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경산시보건소는 지난해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만성신부전환자 등 205명에게 5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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