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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남성의 1.9배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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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3-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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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대구·경북의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추납 신청자가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8천630명(65.7%), 남성이 4천507명(34.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9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 7천880명(60.0%), 50대 4천348명(33.1%)으로 50~60대가 9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도 여성의 추납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말 기준 대구·경북 추납 신청자는 1,056명이며, 그중 여성이 720명, 68.2%의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5·60대 여성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추납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추납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는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최소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119개월 치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만약 과거 한 달 치를 낸 사람이 119개월 치를 월 9만 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약 20만 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이범석 지사장은 “추납이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여성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력단절 기간의 공백 기간을 즉시 채울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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