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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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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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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확대

 

경상북도는 새해부터 장애인정책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켜지는 인권’을 모토로 장애인연금대상 선정기준을 인상하고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월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4만 원으로 상향돼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인지. 의사소통 영역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경북도 16천 명)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년 12월)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복지․고용․교육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접근성을 제고하며,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지원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와상, 사지마비, 임신․육아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별도의 기준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대 월 90시간 까지 추가 시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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