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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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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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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

 

국민연금공단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 또한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 1 - 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 - 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 김형동지사장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로 최저임금인상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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