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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정 감염병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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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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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중앙병원 감염관리전담 박선영수간호사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는데, 이는 46년 만의 일이다. 역사 속 전염병은 마을을 집어 삼키기도 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기도, 흥망성쇠를 결정짓기도 하였다.

전염병 법령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구한말 1899년(광무 3년) 내부령 19호로 공포된 ‘전염병예방규칙’이 있다. 전염병예방규칙 내 전염병의 종류는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6종)이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전염병예방규칙(1880년)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듯 동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전쟁 이후로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때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전염병예방법’은 총 3종으로 구분되는데, 제1종 전염병(12종)에는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성홍열, 이질 등이, 제2종 전염병(8종)에는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등이, 제3종 전염병(3종)에는 결핵, 성병, 라병이 포함되었다. 이 전염병예방법이 질병의 유행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 오다가 2000년 1월 12일에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제1군~제4군, 지정전염병으로 종별 체계를 군별 체계로 변경하게 된다. 제1군은 발생, 유행 시 즉시 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질환 6종, 제2군은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환 9종, 제3군은 지속적인 발생감시 및 예방홍보가 필요한 질환 18종이 포함되며, 제4군은 해외유입 감염병 13종, 유행여부 조사와 감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8종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

2000년에 들어 국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콜레라, 홍역 등의 유행, 2002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범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하면서 신종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 질병관리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질병관리본부(구:국립보건원)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염병이란 용어는 사람간의 전염성 질환만을 의미해 사람끼리 전염되지 않는 말라리아, 일본뇌염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감염병’으로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편되면서부터 변경되었는데, 감시 및 관리 대상을 종전의 5개군 82종에서 6개군 75종(세 분류로는 114종)으로 확대ㆍ재편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그런데, 2009년 신종플루(인플루엔자A/H1N1),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하면서 질환의 특성으로 분류하는 군별 분류체계가 감염병의 위험성이나 전파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은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감염병 분류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감염병 분류체계는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급(給)별 분류체계로 전환된다. 제1급 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국가지정병원 입원대상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늄독소증, 신종감염병증후군,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포함되고, 발생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신고한 후 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급 감염병(20종)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주요 대상 질환은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26종이다. 제4급 감염병은 1~3급까지 이외의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2종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다제내성균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개편 법령에서는 종전의 의사, 한의사에게만 있던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가, 치과 진료 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제1군~제4군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제1급과 제2급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급과 제4급은 3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부터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골든타임 내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365일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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