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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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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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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적용연령
확대 및 금속상 완전틀니를 요양급여 적용하고 있다. 현재 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적용 중인 틀니(완전․부분), 치과임플란트 대상연령
을 ‘15.7월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연령 확대에 따라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만 70세 이상 확대 시 대상자수(’15년, 70~74세 기준) >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104~119
23~26
51~53
30~40
* 틀니,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함 (틀니의 경우 명=악)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원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
(50%)
525,675
609,535원
639,530
607,840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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