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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는“꼭”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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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3-16 06:08

본문

 

 

 

○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 재혼, 입양, 파양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 장애상태 변동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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