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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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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6-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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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성민경)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보수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2016.1.1. 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 되었으며 점차 대상 확대 예정

강조기간은 2016.4.21. ~ 2016.9.30.이며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또는「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등 이용,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577-1000, 053)24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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