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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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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18 05:18

본문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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