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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보건소로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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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5-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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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생계곤란자 대상 수술, 입원, 간호간병비 지원 -

 

 

경상북도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6억을 들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파 세모녀의 죽음’과 같이 빈곤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 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로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1인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운영방법과 신청절차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에서 권역별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 도내 25개 보건소와 3개 의료원(포항, 김천, 안동) 또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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