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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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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2-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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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북도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26000원을 인상* 하고,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다.

이 외에도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내역을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 만 3세 33만9천 원 → 36만5천 원(7.7%인상), 만 4세 ~ 5세 32만1천 원 → 34만7천 원(8%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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