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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불법 운영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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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0-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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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건전한 사교육 정착 및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불법 운영자 자진 신고기간(9.25.~11.25.)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 2」에 따라 설립 및 변경, 폐원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운영자들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109곳에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신현미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법·편법 운영자로 인한 학부모 및 학습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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