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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산시 외국인등록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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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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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 3월부터 경산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되어 매월 가정에서 만 0~5세 아동 기준 부모보육료 514천 원~28만 원을 직접 납부하고 있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 아동은 보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경산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첨단산업도시 경산시는, 외국인 등록 거주자가 11,992(22. 12. 31. 기준) 경북 도내 1위로 그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아동 약 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영유아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외국인 가정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산시는, 올해 외국인보육료 외에도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을 증액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경산시 보육 여건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수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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