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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부모․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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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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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 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한 부모미혼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까지 확대하여 아동당 월 5~1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한 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1억 원 이상 고소득, 9억 원 이상 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이밖에도, 미혼한 부모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 가족시설(기본생활지 원형)을 신규로 설치하여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 여성의 분만 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 제공은 물론 자녀 양육 코치, 직업교육 등 자립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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