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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3-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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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및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수련지도사가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조의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제275회 회기에 경북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2월 23일 공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해양수련지도사 2명(전문경력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현일 의원은 앞서 1월 28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전문경력관(학생해양수련지도사) 2명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할 때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수련지도사 채용에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해 채용하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은 “이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례개정부터 채용까지 빠르게 시정된 것은 교육위원회의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학생해양수련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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