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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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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5-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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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2세반 영아,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 -

 

경상북도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길게(종일반-12시간), 전업 주부 등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짧게(맞춤반 6시간+긴급 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것이다.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

- (대상)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부모특성 : ▴맞벌이 구직학교 재학 중 ▴임신장애 등

가구 특성 : 다자녀 가구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 (지원) 12시간 (07:30∼19:30)

 

▸ 맞춤반

- (대상)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 (지원) 6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신청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4.23~5.10일)할 계획이다. 또한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11~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도에서는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라 일선 시군 업무부담 완화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90명을 3개월(5.10~8.9)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아동수가 100인 이상인 읍면동에 배치한다.

도는 또한 시군 보육업무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400명에게 도청 동락관에서 지침 전달 교육을 28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보육 지침 개정사항 중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 자격전환 절차, 어린이집 이용 신청 및 처리절차, 종일반 자격인정 기준, 행복e음 사용자 교육, 집중신청 기간 중 업무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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