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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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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5-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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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 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하나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경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업으로 편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0~2)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 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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