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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19 재택치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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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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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5일부터 지역 12개 의료기관을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시군에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15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경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란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한 입원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비대면(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막고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이뤄진 방안이다.

경북도는 8일과 152회에 걸쳐 시군 보건소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전담직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택치료 추진방안과 환자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관리팀의 건강관리팀은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및 통지, 환자정보 입력, 응급이송, 의료기관 연계 및 병상배정, 재택치료 건강상태 평가 및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격리관리팀은 재택치료키트 및 생활필수품 등의 물품제공과 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통한 관리, 무단이탈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재택치료는 입원 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격리돼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공동 격리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대상자는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받으면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문진과 12회 이상의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가 보호자나 동거인이 있으면 함께 격리돼 생활 할 수 있으나 거주지를 이탈 할 수 없고, 화장실과 주방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보건소를 통해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을 지원 받게 된다. 증상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확진일로부터 10,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가 된다.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코로나 19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119 구급차 등을 통해 사전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경북도, 소방서, 시군 및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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