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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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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1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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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는 매월 국민연금 55만 원을 수급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또한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의 소득인정은 아래와 같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급여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억 원 – 1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660,667원 = 844,000원 + 1,816,666원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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