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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 220억 원대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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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8-0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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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는 최근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59명을 상대로 합계 2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 A씨와 도피를 도와준 일당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11월경부터 20265월경까지 인천, 충북 제천, 대구, 경산 등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와 지인들을 통해 자신을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5.2%의 수익금과 원금 100%를 보장해 주겠다. 투자금이 없어 대출받아 투자하면 대출원금과 이자도 상환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동안 2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사건 초기에 범행단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수법의 피해사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중요 사건 집중 수사관서지정을 승인받아 신속히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며, 16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금융계좌 분석·통신수사 등 집중 수사를 통해 도피 중이던 피의자의 은신처를 확인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5.2% 수익금과 원금 100%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투자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받아서라도 투자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며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실제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한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고급승용차와 유명브랜드 명품 쇼핑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산경찰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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