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폐토석 바다 투기는 명백한 '범죄' 법리 무시한 행정 방치가 해양 파괴 부추겨 > 지역사회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8-24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소식

석산 폐토석 바다 투기는 명백한 '범죄' 법리 무시한 행정 방치가 해양 파괴 부추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8-24 15:59

본문

영덕 축산항과 울진 후포항 일대에 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분불상의 폐토석·폐석분토사 톤백이 대규모로 반입·선적되는 현장이 연속 보도된 가운데, 관할 기관은 "어장 고정용은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법리적·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환경단체 및 관련 법령, 국가 건설기준, 법원 판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석산 폐토석을 톤백에 담아 바다에 침적·매립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관할청의 방임 할 경우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

"육상 매립도 엄격한 검사 필수

바다 투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

환경단체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석산 폐석분 토사의 처리는 육상에서도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석산 폐석분 토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석산 저지대 채움용(재활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나마 재활용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법적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장의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받은 육상 매립 부지의 경우에도 매립 전 수질·토양 검사 매립 허가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방지 시설 적합성 검토 매립 후 3개월마다 수질 및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육상에서도 수질·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이토록 복잡한 검증 조항을 두고 있는데, 성분 검증도 안 된 폐석분 톤백을 바다에 그대로 집어넣는 행위가 합법이거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청의 주장은 행정의 책무를 포기한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5대 법령·시방서 기준 정면 위반"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의 지적처럼, 현행 법률과 국가 시방 기준 어디에도 폐석분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근거는 없다.

1.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 위반 (R-7-4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3]에 따른 'R-7-4' 유형은 석산 폐토석 및 미립분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 및 저지대의 채움재'로 쓰는 육상 재활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바다 수중에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 폐기물 처분(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5조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 배출 금지)

18조 및 제53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양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투기할 수 없다. 어구 고정이나 어장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폐석분 톤백을 해저에 침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이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무단 점용·형질변경)

8조 및 제62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이나 침적물(무게추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해수청 또는 지자체의 점용·사용 허가가 필수적이다.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톤백을 무단 침적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단 형질 변경이다.

@ 제보자가 운반차량을 추적하여 촬영한 석산 현장이다

4.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 (어장 오염 및 행정처분)

어장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어업인은 어장 환경을 보전해야 하며, 미승인 폐기물을 침적시켜 어장을 황폐화할 경우 수산업법 제91조에 의해 어업 허가 취소·정지 행정처분 및 수중 침적물 전량 회수·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5. 국가건설기준 (KCS 64 30 10 항만 및 어항공사 / 사석공사 표준시방서)

정식 국책 해양 공사에서도 사석()을 바다에 투하할 때 "토사 및 미세 석분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척·선별하여 투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자연석에 묻은 흙조차 씻어서 넣도록 규정한 마당에, 미세 석분이 가득 찬 폐기물 자루를 통째로 바다에 수중 매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사법부·해경이 '불법'으로 엄단한 선례 명확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슬러지·폐석분) 매립 사건' (법원 판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석산 폐석분 슬러지를 적법 절차 없이 무단 매립한 업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수억 원대의 행정대집행 정화 비용을 부과했다.

'남해안 어장 고정용(무게추) 불법 폐기물 수중 투기' 적발 사례 (해경 단속) 과거 남해안 일대에서 닻 제작 비용을 아끼려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폐석분 톤백을 어장 고정용 무게추로 바다에 투하했던 어촌계장과 선주, 폐기물 업자들이 해경에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오염 감시할 어민이 폐기물 매립에 앞장서서야"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양 오염 행위를 앞장서 감시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켜야 할 일부 어민들이, 당장 눈앞의 정식 닻 구입 비용을 아끼거나 폐기물 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여 폐기물 매립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톤백 마대(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수중에서 터져 유출된 미세 석분(돌가루)은 해저 바닥을 밀폐하듯 덮어 버려 멍게, 전복, 해삼 등 저서생물의 호흡을 차단하고 어장 사막화(백화현상 및 갯녹음)를 극심하게 가속화한다. 결국 정식 닻 비용 수백만 원을 절감하려다 자신과 지역 수산업계 전체의 생명줄인 황금 어장을 스스로 파괴하고 어자원 황폐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관할청과 해경은 더 이상 불법을 방임·묵인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의 경고와 명백한 위법 법령, 국가 시방서, 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관할 지자체(영덕군·울진군)와 수사기관(울진해양경찰서)"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단속을 외면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자체와 해경은 즉시 축산항과 후포항 부지에 반입된 성분불상 톤백의 유통 경로와 성분을 정밀 조사하고, 불법 매립에 관여한 석산 업자와 운송업자, 선주들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려 동해안 바다가 죽음의 바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의회 대구. 경북협의회  편집: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843건 187 페이지
지역사회소식 목록
번호 제목 / 내용
53
불법과 환경 파괴하는 펜션 불법으로 축사를 만들어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 배설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펜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성면 내남리에 위치한 K펜션의 경우 157㎥의 단독주택과 27㎥의 창고로만 허가를 받고 펜션 영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쉼터를 만들고 축사를 지어 수 십 마리의 염소는 물론 개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18
52
문화회관 주차장 완공 경산시 문화회관(관장 이영운)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청사 전정 부지 1,070㎡를 활용하여 차량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회관은 다목적체육관(759㎡) 및 체력단련실(회원 수 205명)과 더불어 42개 평생문화강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02
51
맛집 멋집                      장가네 국밥     돼지국밥은 돼지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01
50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 돌입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체납액 91억 원에 대한 자체 징수·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12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역별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01
49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대규모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대규모 사회재난』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운영매뉴얼 15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01
48
7월,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경북도, 7월부터 36만 5천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     경상북도는 7월 1일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01
47
2014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정성과 노력, 재료 신선유지로 식중독 예방하자.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산시지부에서(지부장 이원재)는 20(금) 일반음식점 영업주 350여명을 대상으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4년도 3차에 걸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24
46
“ 노인인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인간답게 생존 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22
45
경산署 응급구호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경산경찰서(서장 정우동)는, 11일 본서 경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 현장도착 시 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구호조치 요령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본격적인 휴가철과 태풍ㆍ호우 집중기를 앞두고 응급구조 취약개소에서의 응급상황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14
44
- 경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저소득 가구 가사서비스 제공 -   경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센터회장 한수경) 회원들이 관내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계속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센터 회원 45명이 참여하여 저소득 9가구에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의류․복합기․선풍기․이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14
43
농촌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진관)는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13일 10:00시 부터『농촌일손 돕기』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직원 11명이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의 시각장애인농가(우종윤 82세)를 방문해 농가의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14
42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도로철도과 직원 가정의 달, 지난달 31일 경산시 도로철도과(과장 성기완) 직원들이 나눔과 봉사를 통한 희망경산을 만들기 위해 관내 진량읍에 소재하는 장애인 재활시설인『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동시온재활원은 지적․중증 장애인을 수용・보호하고 직업교육과 사회 심리적 재활을 통해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6-07
41
정암한의원과 4개 보훈단체 협력병원 결연 협정 지난 23일 오후 1시 보훈화관 2층에서 정암한의원(원장 윤태현)과 상이군경회 경산시지회(회장 김복수), 전몰군경유족회(회장 이수한), 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석경옥), 무공수훈자회(회장 장병만) 4개 단체 간의 협력병원 협정식이 있었다. 협정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부상을 당한 유공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5-26
40
맛집 멋집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을 잃은 사람들에겐 쌈밥만한 음식이 없다. 싱싱한 제철 채소로 쌈을 만들어 먹는 재미는 물론 영양도 만점이다.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쌈밥의 종류는 30종이 넘는다. 쌈밥은 1000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유명한 음식이였고 특히 고구려인들은 상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5-17
39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 -   경산시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5.12 ~ 6.30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5-17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시, 추석 앞두고 예초기 무상점검 안전교육 실시
  경산시,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공사 착공
  이서면, 100세 어르신 생신맞아 청려장 전달
  영천경찰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합동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총력
  시원한 물빛 속에 피어난 특수교육 가족들의 웃음꽃
  특허 내고 로열티 버는 공무원 영천시, 적극행정 문화확산
  새우살토마토 스튜
  영천와인, 독일 베를린 국제와인 대회서 금ㆍ은상수상 !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답은 영천이다”
  영천시, ㈜혜성과 1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커피한잔사랑한모금 청소년 정서지원 온새미로 여름캠프
  청도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연계 치매예방교실 운영
  영천시, 추석 명절 맞이 영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판매
  영천 최무선과학관,「타임슬립! 공룡시대 대탐험」순회전시 개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위원회 발대식 개최
  경산소방서,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안전관리‘총력’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제6기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도군,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 마무리 강평보고회 개최
  서울 성수동에서 만나는 청도 여행의 모든 것
  경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웹툰교실 자기계발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교육 시안 발표 세미나’ 개최
  민(民)과 함께하는 행복 돌봄 - 찾아가는 원예치유 DAY
  경산시, 글로벌 K-뷰티 수출 거점으로 발돋움하다
  석산 폐토석 바다 투기는 명백한 '범죄' 법리 무시한 행정 방치가 해양 …
  영천시, 2026년 경찰청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마무리
  경산시, 건축사 재능기부로 시민 건축민원 해결 돕는다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제3회 미래융합인재 발굴 소프트웨어 챌린지’…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