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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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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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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사무소(소장 정은모, 이하 농관원)20251216일부터 20263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때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정은모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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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관관리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다. 경산시가 체계적인 경관 정책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수립 추진중인『2020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이 지난 달 23일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2020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이 2007년 시행됨에 따라 2011년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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