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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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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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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 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 원 이상 (보통) 100만 원 이상 (엄중) 200만 원 이상으로 처벌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 원 이상
►손으로 때릴 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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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 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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