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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불법으로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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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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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그물망 철거 전         아래: 그물망 철거 후

 

  

지난 해 대구에서 백천동으로 이사 온 정 모 씨는 남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를 치러 갔다가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

골프를 치려고 하자 회원이란 사람들이 와서 회원이냐고 묻고는 골프장 사용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입비는 평생회원비 5만 원과 년 회비 10만 원 그리고 동아리 회비 1만 원이었다.

파크골프장은 2007년 9월에 6,000여 평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다. 그 후 경산파크골프협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그것도 모자라 컨테이너 2동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한 동은 협회사무실로 또 다른 한 동은 휴게실로 사용하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해 1월 철거했다.

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곳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고, 파크골프는 이를 토대로 하여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장애인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이다.

 

경산시는 불법에 협회의 시합, 시설지원까지

 

이러한 파크골프장을 경산시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게 되면서 일반인은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또 산책로에 안전을 위한다면서 불법으로 1m 높이의 그물망도 설치했다. 현재 330여 명의 취미활동을 위해 남천의 산책로를 찾는 다수의 경산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산시는 협회가 시합을 할 때와 시설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는 경산시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여론이다.

체육담당 공무원도 불법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물망은 제거했고 나머지 시설물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협회회장은 잔디보호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아 새롭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하천법 33조에 의한다면 허가가 어렵고 허가가 나서 새롭게 운영이 되더라도 협회가 아니라 경산시에서 운영을 하여 누구나 큰 비용을 없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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