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폐토석 바다 투기는 명백한 '범죄' 법리 무시한 행정 방치가 해양 파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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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축산항과 울진 후포항 일대에 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분불상의 폐토석·폐석분토사 톤백이 대규모로 반입·선적되는 현장이 연속 보도된 가운데, 관할 기관은 "어장 고정용은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방치하고 있어 법리적·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환경단체 및 관련 법령, 국가 건설기준, 법원 판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석산 폐토석을 톤백에 담아 바다에 침적·매립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관할청의 방임 할 경우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
▲ "육상 매립도 엄격한 검사 필수…
바다 투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
환경단체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석산 폐석분 토사의 처리는 육상에서도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석산 폐석분 토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석산 저지대 채움용(재활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나마 재활용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법적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장의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받은 육상 매립 부지의 경우에도 ▲매립 전 수질·토양 검사 ▲매립 허가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방지 시설 적합성 검토 ▲매립 후 3개월마다 수질 및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육상에서도 수질·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이토록 복잡한 검증 조항을 두고 있는데, 성분 검증도 안 된 폐석분 톤백을 바다에 그대로 집어넣는 행위가 합법이거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청의 주장은 행정의 책무를 포기한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5대 법령·시방서 기준 정면 위반… "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의 지적처럼, 현행 법률과 국가 시방 기준 어디에도 폐석분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근거는 없다.
1.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 위반 (R-7-4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R-7-4' 유형은 석산 폐토석 및 미립분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 및 저지대의 채움재'로 쓰는 육상 재활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바다 수중에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 폐기물 처분(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5조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 배출 금지)
제18조 및 제53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양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투기할 수 없다. 어구 고정이나 어장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폐석분 톤백을 해저에 침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이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무단 점용·형질변경)
제8조 및 제62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이나 침적물(무게추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해수청 또는 지자체의 점용·사용 허가가 필수적이다.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톤백을 무단 침적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단 형질 변경이다.
@ 제보자가 운반차량을 추적하여 촬영한 석산 현장이다
4.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 (어장 오염 및 행정처분)
어장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어업인은 어장 환경을 보전해야 하며, 미승인 폐기물을 침적시켜 어장을 황폐화할 경우 수산업법 제91조에 의해 어업 허가 취소·정지 행정처분 및 수중 침적물 전량 회수·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5. 국가건설기준 (KCS 64 30 10 항만 및 어항공사 / 사석공사 표준시방서)
정식 국책 해양 공사에서도 사석(돌)을 바다에 투하할 때 "토사 및 미세 석분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척·선별하여 투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자연석에 묻은 흙조차 씻어서 넣도록 규정한 마당에, 미세 석분이 가득 찬 폐기물 자루를 통째로 바다에 수중 매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미 사법부·해경이 '불법'으로 엄단한 선례 명확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슬러지·폐석분) 매립 사건' (법원 판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석산 폐석분 슬러지를 적법 절차 없이 무단 매립한 업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수억 원대의 행정대집행 정화 비용을 부과했다.
'남해안 어장 고정용(무게추) 불법 폐기물 수중 투기' 적발 사례 (해경 단속) 과거 남해안 일대에서 닻 제작 비용을 아끼려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폐석분 톤백을 어장 고정용 무게추로 바다에 투하했던 어촌계장과 선주, 폐기물 업자들이 해경에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오염 감시할 어민이 폐기물 매립에 앞장서서야"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양 오염 행위를 앞장서 감시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지켜야 할 일부 어민들이, 당장 눈앞의 정식 닻 구입 비용을 아끼거나 폐기물 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여 폐기물 매립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톤백 마대(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수중에서 터져 유출된 미세 석분(돌가루)은 해저 바닥을 밀폐하듯 덮어 버려 멍게, 전복, 해삼 등 저서생물의 호흡을 차단하고 어장 사막화(백화현상 및 갯녹음)를 극심하게 가속화한다. 결국 정식 닻 비용 수백만 원을 절감하려다 자신과 지역 수산업계 전체의 생명줄인 황금 어장을 스스로 파괴하고 어자원 황폐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관할청과 해경은 더 이상 불법을 방임·묵인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의 경고와 명백한 위법 법령, 국가 시방서, 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관할 지자체(영덕군·울진군)와 수사기관(울진해양경찰서)이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단속을 외면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자체와 해경은 즉시 축산항과 후포항 부지에 반입된 성분불상 톤백의 유통 경로와 성분을 정밀 조사하고, 불법 매립에 관여한 석산 업자와 운송업자, 선주들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려 동해안 바다가 죽음의 바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의회 대구. 경북협의회 편집: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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