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 열린 126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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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칙령의 날을 하루 앞둔 10월 24 부산 초량동 항일거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비)독도사수연합회와 (사) 독도지킴이그린연합이 공동 주관하고, (사)흥사단독도수호본부,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독도사랑문학회, 독도사랑 그린연합, 독도의병대, 독도향우회 등 다수 단체의 주최로 진행이 되었다.
10시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서는 독도에 관한 내용들의 노래, 시 낭송 등이 있었다.
11시부터 진행된 본 행사는,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독도지킴이그린연합 이정화 회장의 기념사, 칙령 41호 낭독 및 결의문과 성명서 발표, 독도시 낭송으로 진행이 되었다. 낭독된 성명서와 결의문은,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에 전달된다.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는 결정적 역사자료”라며 “ 기념식을 통해 독도 수호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고 독도 주권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지킴이그린연합 중앙회 이정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천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독도의 가지를 널리 알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써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獨島)(석도(石島))를 표시했다. 칙령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지역은 울릉전역과 죽도?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다. 이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하기 약 5년 전의 일이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 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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