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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경북 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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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1-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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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이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보다 선재적으로 시행하는 산재 보험료 40%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 2024년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50% 50%~80%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 후 1년간 월 2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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