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12-25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경북도, 전국 최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23 09:55

본문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하면 소급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 1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277104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포항이 가장 많은 25619800만 원, 구미 14912500만 원, 칠곡 1127800만 원, 안동 997600만 원, 경산 806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2025년 경상북도 건축디자인분야‘주택행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2025년 영천시정 베스트 5 선정 발표
  경산시, 건축행정 종합 평가‘대상’수상
  청도군, 2026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선정
  제4기 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 개최
  2025 한해를 격려하는 따듯한 종강식
  영천시, 시의회 증액예산, 집행 책임을 고려,‘부동의’결정
  경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경산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종합 평가‘대상’ 수상
  ‘빛으로 걷는 밤의 풍경’망정 우로지공원, 왕벚나무 경관조명
  경북도,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2026년 초등방학 돌봄 본격 추진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의결
  레고(LEGO)로 만드는 평화· 통일 꿈나무 체험
  청도군, 경로당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교육 마무리
  경산시,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책평가‘최우수상’수상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촉구 16만 경산 시민 뜻 국토교통부 전달
  청도군, 2026년도 본예산 7,563억원 확정
  영천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 관련 입장 발표
  아이쿱생협–청도군,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영천시, 울릉크루즈와 관광교류 협약 체결
  이선희 경북도의원, 세 번째 의정정책대상 수상
  경산교육지원청, 소규모 학교“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실시
  영천사과,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최우수상’수상
  식품첨가물 바로 알고 섭취하기
  없는 곳을 찾는 자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려면
  연말의 들뜸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