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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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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10-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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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신․증축 50%, 대수선 전액감면 -

 

경상북도는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해 대 수선하거나 신․ 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 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까지 지진피해 지방세 지원현황(9.29. 현재)

- 기한연장(취득세 1건 75백만원), 자동차 대체취득(1건 882천원)

- 재산세 감면 경주시의회 의결 추진 : 29건 1,721천원

※ 기존건축물 :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건축신고당시 건축법으로 적용 확대)

’88년 이전

 

감면 확대범위

’88∼’95년

 

감면 확대범위

확보대상(6층‧100,000㎡이상 / ’88년 도입)

’95∼’05년

현행 감면대상

감면 확대범위

확보대상(6층‧10,000㎡이상)

’05∼’15년

(2층·500㎡미만)

감면 확대범위

확보대상(3층‧1,000㎡이상)

’15년∼현재

 

확보대상(3층‧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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