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소상공인 경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3-26 15:40

본문

 
간이영수증도 업무관련 지출이면 제출
 
업무관련 지출비용 중에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3만 원 초과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소액의 증빙불비 가산세(2%)는 발생한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이득이므로 간이영수증도 무조건 모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금을 세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이용. 통상적으로 법정신고 기한 후 3년 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불복을 할 수 있다.
수정신고: 세금을 세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이용.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6개월에서 1년 20%, 1년에서 2년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053) 811 - 967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배추 달걀볶음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