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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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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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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고 관리 운영이 열악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30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해 개선하기로 했다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076단지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712단지(34%), 비 의무관리대상 1,364(66%)단지이다. 대부분 노후 된 단지가 많고 공동주택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규약이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약하며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대다수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3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개 시․군 107개 단지에 31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복리시설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부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올해에도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3월 중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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