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0-13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17 04:35

본문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2026 영천공동축제’성황리 마무리
  경산교육지원청, ‘학습진로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생선찜 채소말이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추가 출연
  영천시새마을회, 축제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경산시, 어린이 눈높이 맞춘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개최
  경산 반곡지, 영화·드라마 촬영명소로 주목!
  경산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확정률 95%로‘전국 1위’
  울진군, 보전산지 내 무허가 골재파쇄시설 묵인에 허가 연장까지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금천면,‘제4회 금빛음악회’1,000명 함께한 가을밤
  청도박물관 국보순회전 금관버스 운영
  경산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9회 경로잔치 개최
  2026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 & 코스모뷰티 첫 참가에서 80만 달러 계…
  경산시, 「2026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경산시-유니크에스엔비, 스마트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2천만 원.“주인을 찾습니다”
  민선 9기 청도군수 취임 100일, 군민 삶 바꾸는 5대 핵심과제
  경북도, 소상공인 융자 지원 3,000억 원으로 확대
  약한 자에게 강한 대통령의 말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 「2026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개최
  2026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개막
  청도군,‘제12회 청도군 유․소년 축구대회’개최
  2026년 유니카 코리아(UNICA KOREA) 국제영화제 개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경산시, 평사(부산)휴게소‘식품안심구역 지정’
  제13회 영천대마기 및 제4회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제31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마무리
  ‘영천 체크인’으로 머물고, 공론장으로 잇는다
  영천시장난감도서관, 지역 밀착형 육아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 중
  영천시 한국 중·고 배구연맹과 전국 대규모 배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영천시, 제23회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제3회 포은 정몽주선생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경북도, AI 돌봄 지원 로봇 현장 안착 점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