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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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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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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7일부터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도내 약 10만 5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되며,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연매출과 방역기간(장단기)에 따라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중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000만 원, 매출 8000만 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했다면 4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영업제한은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900만 원을 받고 13주 미만이라면 400만 원을 받으며, 분류에 따라 200~900만 원까지 지급 받는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업종(총 277개)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 ~4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약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 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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