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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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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1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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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역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지역 소규모 사업장 약 700개소(총 사업비 853억 원)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선정해 개선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07억을 투입해 220개소 이상의 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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