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에 세액공제 된다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에 세액공제 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3-07 06:08

본문

                                                                                서원열(논설위원)

2016년 말까지 법인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5%로 상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구입 후 계산서를 철저하게 받아두면 일정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업종에는 2/102를,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를 곱한 만큼 공제된다. 가령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를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2,222,222원(3천x8/108)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개월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 1 - 2억 원인 경우 55%,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만 한도의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올해까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배추 달걀볶음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