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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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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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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 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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