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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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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6-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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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628일부터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자격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01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저소득이어야 하며 20201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2021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사람이어야 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 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명으로,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별 지원인원을 각각 배분하여 선발하며,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은 7. 5~ 9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dbwls-28@naver.com / sujung9726@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접수를 희망 할 경우 경북 경제진흥원에 마련한 현장 접수센터(포항, 안동, 구미)를 방문하여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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