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함께 신청하세요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함께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7-02 17:04

본문

‒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 -
 
경북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사망 신고 시 일괄 접수해 처리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가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제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나 우편(직접방문 가능)으로 통보돼 민원인이 별도로 상속인 재산조회를 위해 시·군·구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졌다. 본 제도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 지적 관련 부서나 도청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